세무지식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세금종류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세금입니다.

 

세금에 따라 매출이 수익이 되기도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1. 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1.  

■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2.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2. 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3. 사업자 세금 - 원천세

■ 원천세란?

원천세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용어 설명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주

 - 소득귀속자 :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 소득세

적용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구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4. 사업자 세금 - 4대보험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노후,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4대 보험에 해당하며,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자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4대보험 내용 및 요율

 

구분

내용

사업주

근로자

비고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가입하며,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연금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4.5%

4.5%

 
건강보험 사고 발생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각 12.27% 추가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기간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 대해 재취업의 촉진 및 실업 예방을 위한 제도

0.9%

0.9%

 
산재보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 사업 업종에 따라 요율 상이 사업주 부담

 

■ 4대보험 신고기한

 -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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