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ㆍ카드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
② 사용하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or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개설과 신고를 한 번에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의 사유
2.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텍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가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입니다.
■ 사업용 카드 등록 시 장점
-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 1. 홈택스 공동인증서/기타인증서 로그인
- 2. 조회/발급 메뉴
- 3.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메뉴
- 4.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등록
■ 사업용 카드 등록 시점
- 1. 신규 발급
- 2.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ㆍ카드 내용 및 등록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