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사업자 등록 후 꼭 챙겨야 하는 사업자 필수 항목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 입니다. 😊🌟

​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 꼭! 챙겨야 하는

사업자 필수 항목 중 “ 현금영수증 ” 과

“ 세금계산서 ”에 대해 알아볼게요.

​

 

✅ 오늘 알아볼 내용은?

 

1. 현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

3. 사업용 계좌

4. 사업용 신용카드

 

​

1.

현금영수증 -

현금 거래 시 발급!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 인데요.

해당 단말기로 거래내역을 전송하면 돼요.

​

이때,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등의 정보 를 입력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소비자의

지출과 사업자의 매출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제도 예요.

​

​

어떤 상황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의무적 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

1.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 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 ,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 하는 경우

​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첫 번째 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인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해야 하고요.

 

 

​

 

 

두 번째 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요.

​

2023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에 소비자대상업종

17개가 추가 되었어요.

​

만약 미발급 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 로

부과되니 조심하세요!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에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를 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

해야 하고, 소비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해요.

​

​

✅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소비자대상업종 17개

​

1. 가전제품 수리업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문 제품 수리업

3.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제품 소매업

5. 운송 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 게임 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8. 행정 사업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15. 숙박 공유업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 기타 통신 판매업

​

​

✅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 계산 시

30%의 공제율 이 적용돼요.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에서 사용한 비용은

40% 가 공제되는데요.

​

따라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수취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요.

​

발급금액의 1%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로

공제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시 증빙으로 활용 이 가능해요.

​

​

가산세도 피하고, 공제 혜택도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겠죠?

​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본인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면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해요.

​

PC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

카테고리를 따라 접속한 후 기타 카드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돼요.

​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PC 등록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

만약 모바일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

PC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따라 접속한 후

기타 카드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모바일 앱 등록 절차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

​

2.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꼭!

​

사업자 등록 후 꼭!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필수 항목이 바로

세금계산서 예요.

​

세금계산서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완료한 날 발급 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후 필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입니다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시거나, 목록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목록으로 가기
이전글 다음글
복잡한 세금 고민은
에게
물어보세요

전문가의 1:1 무료상담
맞춤 절세 방법을 찾아드려요

무료상담 신청하기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