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세금 질문 TOP3! (사업용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용도, 중고거래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세모리포트입니다.

​

오늘은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세금 관련 질문

TOP 3 를 알아볼게요!

​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


​

 

 

👩‍🦰 사업용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해요.

개인계좌에서 거래하면

개인 거래내역과 섞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데요.

​

법인의 경우 계좌개설을 하면

국세청에 등록되나

개인의 경우 별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 해야 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이며,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실 수도 있고,

관리 목적에서 사업용계좌를 정해두고 사용하는 것 을 추천드려요 😁

​

 


​

👴 현금영수증 발급 용도를

바꿀 수 있나요?

​

​

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

1.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됨)

​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됨)

​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용 ​ 으로,

​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소득공제용 ​ 으로 발급되어야 해요.

​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용도 변경을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용도를 변경 할 수 있어요.

​

​

1.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

2.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으로 변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

​


👨‍🦱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산 물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는

‘적격증빙’이라 부르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오고가요.

​

기본적으로 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 한데요.

​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중고거래를 했을 시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할까요?

​

일반 개인, 즉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비용 처리 가능 합니다.

​

다만, 1)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도록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해 주셔야 해요.

​

게다가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되지 않아요.

 

​

또한 3)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 해요.

비용 처리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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