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12월 세무일정 (원천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벌써 12월이네요! 🧣

오늘은 12월의 주요 세무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월 11일 (월)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 11월분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를 말해요.

​

🙋‍♀️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혹은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법인, 개인을 뜻해요.

​

기타, 퇴직, 근로,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따로 없어요.

​

​

신고 납부 기한으로 일반적이라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가

법정 기한이며 이 때 신고, 제출 시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기 납부라면 7월~12월에 해당한다면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을 어긴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에 주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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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월)

• 인지세 납부 / 2023. 11월 작성분

​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 현금으로 받거나 하는 것은

납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해야 해요.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을 할 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해야 하며

미납부할 때 본세의 30% 상당액이

가산세 로 붙을 수 있기에 조심하세요!

​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

기재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라면

👉 2만 원

기재 금액이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라면

👉 4만 원 등입니다.

​

인지세의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만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12월 15일 (금)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서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 을 말합니다.

​

주택이라면 9억 원이 기준이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21억 원,

종합합산 토지인 경우 5억 원이며,

별도 합산 토지라면 80억 원이에요.

​

종부세 신고 납부 기한은 매년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며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해요.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도

가능하고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납도 가능해요.

​

농특세는 납부할 종부세 세액의 20%를 내야 해요!

종부세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해요.

​

 

12월 26일 (화)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 11월분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건의 제조와 수입,

특정한 장소에 입장,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물품의 판매, 제조라면

사업 개시 5일 전까지 진행 해야 하고

과세 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 영업장소의 영업이라면 영업 개시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의 신고 납부로 과세물품을 제조해서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과세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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