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2024년 4월은
1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은
1기 예정 과세기간(1/1~3/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개인 일반사업자 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시 말해,
1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4월 25일에 납부하고
7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뜻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이상인
법인을 말해요.
🟦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해요.
하루라도 연체하게 되면 고지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고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도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쁘신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