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5조 규정에 따르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
*2024년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은 2024년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8월 12일 (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달 이행해야 하는 세무일정 중 하나입니다.
7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경우,
8월 12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3%에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1일당 2.2./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연 11%)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해요!
8월 16일 (금)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투자자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를 8월 16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 양도금액 과세표준 *5/1000
(주민세 해당사항 없음)
매도대금 납부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 중에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2일(월)
법인세 반기납부
12월 말 법인의 경우
상반기 (1.1~6.30)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면,
당해년도 상반기의 실적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지
이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적자 법인의 경우,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모리포트와 함께
2024년 8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