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년 중간예납의 경우,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로 변경된 점
숙지해주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12월 말 결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대상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도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간예납 방식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 상반기(1월~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
직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
[산출세액(+ 가산세-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2)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당해 연도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 과세표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 12 ÷ 6 × 세율 × 6 ÷ 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Tip: 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과세표준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 22%
과세표준 3천억 초과 : 25%
(3)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 예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납부기한 이내에 중간 결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만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직권 연장합니다.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의 명단 수집에 따라 선정
☑️ 수출 중소기업:
비중 및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4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2개월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법인의 경영 성과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 부과되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