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및 할인받는 법

안녕하세요! 😊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할인 Tip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민세의 종류와 부과 기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

2)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

부과 기준 :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부과 기준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납부 기간

​

개인분 및 사업소분 : 8월 16일 ~ 9월 2일

종업원분 : 8월 1일 ~ 8월 12일

​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분은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0.22%가 가산되니 꼭 주의하세요!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

개인분 : 과세표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최대 부과액은 1만 원입니다.

주민세의 25%는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

사업소의 연면적과 기본세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 0.5%를 적용하여 납부금액이 책정됩니다.

​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만 원

법인사업자 부과금액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 이하: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만 원

50억 원 초과: 20만 원

연면적 기준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주민세 할인 TIP

전자송달(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는 것) 신청하면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당 총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

​

✅ 참고로 자동이체는 주민세 뿐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모두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각각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

올바른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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