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5년 4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세모리포트입니다!

4월은 진짜 봄이 왔어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어서

사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 꼭 챙겨야 할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4월 주요 세무 일정

​

📌 4월 10일 (목) - 원천세 신고납부

2025년 3월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 4월 15일 (화)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4월 25일 (금)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4년도 하반기(7월~12월)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4월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법인사업자) 

 

📌 4월 30일 (수)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닌 성실신고대상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입니다. 

성실신고대상법인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꼭 확인하세요 

  1. 1. 해당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일것 
  2.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할 것 
  3. 3.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총수입 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 * 또한 법인설입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3년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대상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무 일정 관리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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