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5월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신고기간, 과세대상, 절세TIP 등)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해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 근로소득
급여/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소득 등

🟢 사업소득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금융소득 (이자, 배당)
공채·사채·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생기는
배당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기타소득
상금/포상금/현상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복권 등

​
🙋‍♀️ 작년에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만약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 신고 대상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받는 프리랜서 ,

4대보험 적용 급여 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N잡러) 들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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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소득 유형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자가 이직 혹은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 합산액이 세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공적연금소득이 35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기타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

4월 말에서 5월 초 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온라인 안내문을 받게 되므로,
이를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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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외 대상자 ★ 

🟡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원, 계약배달판매원
 

 

 

 

📌​절세 방법

1) 누락 없이 경비 처리
대출이자 경비처리
미신고 인건비 체크하여, 가산세 리스크 제거
국세청에 사업자용 계좌 등록하여, 지출 누락 방지

2) 소득공제 항목 활용
부양가족(배우자/부모/형제자매) 인적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료 소득공제

3) 세액공제·감면 혜택 활용
기장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소득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납세의무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안내드리는 안내에 따라
서류 등을 잘 제출해 주시면 
신고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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