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세무캘린더] 2025년 9월 세무일정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드디어

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 9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주요 세무일정 알아보아요 !





9월의 주요 일정은

12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9월 1일까지 법인세의 중간 예납이 필요한데,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지만,

2025년의 경우 8월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9월 1일로 변경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2가지

 

1. 전년도 기준

2. 상반기 실적 기준

 

 

1. 전년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하는 경우,

기존 전년도에 확정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중간 예납으로 납부하는 방법이고,

 

2.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올해 매출이 전년도 보다 낮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과다하게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액은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를 들어보셨는지요 ?

 

소득이 크지 않다면

매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가구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즉,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지에 따라서

소득 규모 기준이 달라지고, 해당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 장려금 신청 방식 2가지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2024년 연간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정기신청에 신청을 못해 기간 후 신청하는 경우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에 신청하고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은 ARS 전화 : 1544-94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은 신고 및 납부 시기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 입니다.

 

잘 챙기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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