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세무캘린더] 26년 3월 세무일정, 법인세신고 챙기세요

 

 

 



 

▶ 3월 , 주요 뉴스 및 개정 법규 및 뉴스

 

1.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축소가 핵심입니다.

- 원청-하청 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특히 주의 필요

 

2. 4대보험 요율 인상

- 국민연금 9%에서 9.5%로, 건강보험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3. 임금 체불 제재 강화

-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연 이자(연 20%)가 적용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지원 배제, 3년간 명단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4.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월 209시간의 의미 :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유급 주휴 = 48시간 × 4.345주



 

▶ 이달의 주요 세무일정 입니다

 

 



▶ 2026년 3월 주요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

날짜 세목 신고/납부 내용
3월 2일(월) 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화) 원천세 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3월 10일(화) 세금계산서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3월 10일(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반기별 납부자)
3월 31일(화) 법인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월 31일(화) 간이지급명세서 2월분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3월 3일(월) :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대상 : 2025년 1월~12월 동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원래 기한 : 2월 28일 → 2026년은 2월 28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2일(월)까지 연장

- 제출방법 : 홈택스 전자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이드 (2026년 기준) : 소득유형별 기준

  •  

 

1)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 이자소득 유형

-  예금·적금 이자

-  채권·증권의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 배당소득 유형

-  주식배당금

-  펀드 분배금

-  출자금 배당

-  의제배당 (자본감소, 잉여금 자본전입 등)

 

▶ 주의사항

-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의 범위

-  상금, 현상금, 포상금

-  복권, 경품 당첨금

-  강연료, 원고료, 인세

-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

-  위약금, 배상금 등

 

▶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 2024년 신설

-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인적용역: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납부

 



 



▶ 2월분 원천세 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대상 :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고 내용 : 2월에 지급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은 매달 10일까지이지만,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10일)

 

▶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발행 기준 : 2월에 공급이 완료된 모든 과세 거래

- 주의사항 : 입금일이 아닌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

    발행 지연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도 지연 수취에 따른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 신청

 

▶ 3월 10일(화) :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반기별 납부자 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 마감일입니다.

- 대상 :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장

-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또는 담당 세무사무소 문의

 

 

 

 

5. 법인세 신고, 납부

 

▶ 3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입니다.

- 대상 :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법인 (대부분의 법인 해당)

- 신고 내용 : 2025년 귀속 법인세

- 납부 기한 : 2026년 3월 31일

 

 

▶ 2026년 귀속 법인세율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되었습니다.

★ 주의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법인세(2026년 3월 신고)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재무제표 확정

-  세무조정 완료

-  세금계산서 정리

-  각종 증빙서류 구비

-  세액공제 및 감면 검토

-  이월결손금 확인

 

 

 

올해 변경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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